음주 운항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사전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봄 성수기 음주 운항 선박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49일간 여수 해상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봄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생활습관 형 음주 운항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여객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과 화물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해역별 경비 임무 중인 함정·파출소 등과 연계하여, 음주 운항 선박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 운항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승객 대상 선내 음주 반입 금지 등 사전홍보를 펼친 후, 14일부터는 일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5월부터는 여수 관내 거북선 축제를 비롯한 다양하고 이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관광객 및 레저인구 증가로 봄 행락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운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음주 운항으로 인한 충돌·좌초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여수해경 관내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42건으로 4월~6월 사이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으며, 이 중 어선이 35건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고, 예·부선 4건, 레저기구 3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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