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830호와 공동주택 13,14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의견을 받아 지난 16일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3.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경우 군청, 읍·면사무소 및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4월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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