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대마를 불법 재배·밀매·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나주시 선혜병 보건소장은 “규제대상인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양귀비 전체에 털이 나있음)로 오인하여, 단 1주라도 재배할 경우, 명백한 불법에 해당됨으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소는 양귀비, 대마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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