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을 놓고 대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이런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고정관념 등을 떨쳐내고 심리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에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지방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질문을 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이른바 '백허그' 자세를 취하면서 답을 하고, 학과 엠티(MT)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그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A씨가 계속 근무하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다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판단은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백허그'에 대해 "수업 중에 일어났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교수에 대한 익명 강의평가에서도 관련 언급이 없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가 권유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과연 한참 전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신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해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여학생들에게 "나랑 사귀자"고 말한 것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허그 행위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2심 판단에 대해 "피해자가 A씨의 수업을 들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했다"며 "충분한 심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이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고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부분은 성희롱 사실이 발생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의 발언이나 신체접촉이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하고 판단했어야 옳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오랜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 관념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 등을 고발하려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로 그의 진술이 지닌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며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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