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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13지선, 불붙은 전북지역 과열·혼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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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13지선, 불붙은 전북지역 과열·혼탁 양상

임실군수 예비후보 2명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중...남원-부안 등도 고발-조사 잇따라

ⓒ필통 제공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선거판이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6일 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예비후보 H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H씨는 지난 2월 4일 오수터미널 상가에서 지역 주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실제 루머만 있고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일단락 했다.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인데다가 구체적인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H씨는 또 임실군의 한 이발소에서 주민 B씨의 이발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J 예비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6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J 예비후보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본인 및 조합장(J 예비후보) 명의로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J후보는 조합 명의로 낸 찬조금이 직원의 실수 때문에 본인(J 예비후보) 명의로 전달됐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창군수 여론조사에 '공무원 동원' 의혹 제기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예비후보로 나선 J씨도 현직 박우정 군수가 여론조사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J씨에 따르면 "입수한 핸드폰 여론조사 유포 내용에 의하면 고창군청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C씨가 본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금부터 군수님여론조사 시작합니다. 02 전화오면 받으시고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J씨는 "40.50대는 할당량이 끝났습니다. 20대나 70대 등으로 연령층을 바꾸어 응답하라는 메시지를 유포했다"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 허위경력으로 홍보활동 펼친 남원시장 예비후보

민주평화당 소속 남원시장 예비후보 K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5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장 예비후보 K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K씨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후 허위경력이 담긴 명함으로 홍보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연설·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C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자세한 것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부안군수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군민 2명 고발

이에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부안 군수로 출마한 K 예비후보도 자신을 향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군민 2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개인 신상에 관한 악의적인 루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피해를 당했지만, 지역 사정을 고려해 참았었다"며 "이번에는 정도가 너무 심해 고발 상대자들이 아닌 최초 유포자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을 접수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 현직 군수 수백차례 홍보한 공무원들 무더기 '조사'

지난 2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황숙주 순창군수와 공무원 등 10여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0차례에 걸쳐 황 군수의 활동상황 및 업적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군산 잡지사에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 대가 금품 건넨 예비후보...'검찰 조사중'

군산의 한 잡지사 표지 단독모델로 활약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전북도선관위는 군산시장 예비후보 Y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Y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의 한 잡지사 단독 표지모델과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홍보성 기사를 써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잡지의 표지모델로 출현했던 예비후보 3명도 검찰이 관련 증거들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밖에도 장수군선관위는 지난 1월 24일 군수 후보자 D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D씨는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 20만원, 사과 1박스, 현금 5만원 등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군선관위는 또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E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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