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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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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보류' 결정

주민,사업자 상생하는 청정연료로의 전환 추진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브리핑 중인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27일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청구한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에서 '보류'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심판정에서 청구인 내포그린에너지(주)와 피청구인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가 참석했다. 양측간 첨예한 대립에도 충남도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 제시한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조건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환경정책의 방향전환과 지방정부인 충남도의 의견을 고려하고 특히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의 청정연료전환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의 실행을 위해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주주사 측과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면담을 지속해 왔음을 전달했다.

충남도 역시 사업추진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악화된 지역환경과 정책변화에 맞추어 SRF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 연료전환의 적정 시기인 점을 내세웠다. 이에따라 주민 환경권도 보호하고 사업자의 손해도 최소하는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충남도는 주주사와 협의를 통해 청정연료전환의 방안으로 LNG열병합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또는 두가지 혼용방안을 진행 중이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 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주주사는 성실하게 대안을 갖고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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