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찬우(59·충남 천안갑) 의원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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