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 22만 명 돌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 22만 명 돌파

"최저임금 인상 반대 국회의원 시급 7530원" 청원도 21만 돌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자 수가 22만 명을 돌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던 국회의원 시급부터 최저시급으로 해달라는 청원자 수도 21만 명을 돌파했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에 올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2만5801명이 서명했다. 청원자가 지난 5일 청원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목표 청원자 수인 20만 명을 다 채운 것이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청원자 수 20만 명이 넘은 청원을 공식 답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원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청원 하루 만에 참여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현재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자"는 등 정 판사의 판결과 관련한 국민청원 글만 1149개가 올라온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국회의원부터 시급 7530원 주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최저 시급(7530원, 월급 기준 세전 157만3770원)을 주자'는 청원도 21만226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에 올랐다.

이 청원 제안자는 "최저 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적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6년 6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한 '최고임금법안(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보다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는 5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확률이 높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적어도 2022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대선이 끝나자 이들은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8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인상한 시기와 그 속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매년 10%씩은 올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매년 16%씩 올려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률은 16.4%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