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설 명절 대비 도내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전지방식약청과 4개 반 8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식품 제조·판매업소 95곳,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소 29곳, 고속도로 휴게소 5곳 등 총 12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사항은 ▲원료 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 작성 5곳 ▲자가 품질검사 전 항목 미 실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건강진단 미 실시 3곳 등이다.
도는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와 품목 제조 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한과와 식용유지류, 제수용 주류 등 10건을 수거 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제수·선물용 식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테마별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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