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교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나동연 시장의 자유한국당 양산을 당협위원장 선출에 대해 "자유한국당 양산을 당협위원장의 자격으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려면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양산시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양산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이교 부윈원장은 이날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지난 2014년 2월 13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달 31일께 자유한국당 양산을 당협위원장에 선출됐다. 국정에 대한 막말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홍준표 대표는 현직시장과 구청장 7명이나 이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이교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에 참가한 3명의 후보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도 가신청과 철회 그리고 재신청을 한 나동연 시장을 임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명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최소한의 공당의 모습도 없이 오직 홍준표 사단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비난을 퍼 부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위원장이 오랜 기간 조직관리와 선거공헌에 대해 조금의 배려도 없이 비정하게 탈락시켰다"며 "이는 오는 6.13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대 사건"이라고 털어났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협위원장을 겸임을 하게 한 것은 1995년 민선 단체장제 출범 이후 경남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오는 6.13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를 당협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4년 2월 13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는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로써 공무원인 입후보자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2006헌마1096)라고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판시한 바 있다.
이같은 경우를 바탕으로 최 위원장은 "나동연 양산시장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일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청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겠다.양산을 지역구는 한국당이 차지한 광역의원 2석을 기필코 지킬 것이다. 모범된 양산 을 지역구를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사적 지위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나동연 양산시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여러 공무원을 대동하고 지난 달 9일부터 18일까지 13개 행정동별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을 상대로 민원에 대해 선심성 답변을 늘어놓았고, 이미 이를 위한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듣고 있다"며 "이 또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나동연 시장이 5월까지 시장직은 유지하며 일과 후나 휴가를 통해 당협위원장직의 정당활동을 하겠다는 것과 당협위원장으로 일과시간에는 시장이고 일과 후에는 당협위원장이라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소임에 대해 그동안 나동연 양산시장의 생각을 옅볼 수 있어 씁씁할 뿐"이라며 시장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음을 암시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나동연 시장이 다중인격자가 아니라면 본인의 역할이 낮과 밤의 쥐와 박쥐의 그것처럼 구별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양산시장직은 신속히 사퇴하고 정당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더 이상 공직윤리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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