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여론 작업을 한 사실이 발각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 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이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김 씨를 이번 주 중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는 자신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 씨는 검찰에 출석해 "윗선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18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이다. 당시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털 사이트와 정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김 씨가 '댓글 작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김 씨에게 나올 것을 요구했고, 김 씨는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해 '셀프 감금' 논란을 일으켰다. 대치 시작 40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김 씨는 '댓글 작업'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 "이명박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후 김 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를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했다. 반면 김 씨와 오피스텔에서 대치했던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은 김 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형법 152조는 법정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현재 휴직 상태인 김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 퇴직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공작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전직 심리전단 요원 김모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김하영 씨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셀프감금하며 12일 새벽 언론인터뷰를 통해 불법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7일을 남겨두고 정치공작을 실행하며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2012년 대선 부정선거 책임지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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