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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삼랑진 거족마을 농민, ‘딸기 시배지에 축사건립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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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삼랑진 거족마을 농민, ‘딸기 시배지에 축사건립 결사반대’

악취로 방문객 외면, 악취와 해충피해 호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거족마을에 대형 축사 건립이 허가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밀양시 삼랑진 거족들 대형축사허가 백지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정 딸기 시배지인 ‘거족들 대형축사 신설 결사반대’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8일 오전 밀양시 삼랑진 거족들 대형축사허가 백지화 주민대책위원회는 거족들에 대형축사 신설 건립 반대를 촉구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 이철우
대책위는 "거족마을 주변은 우리나라 딸기를 처음 재배한 곳으로 47만ha의 90%가 넘는 부지에 딸기하우스로 가득 차 있다"며 "하우스 딸기가 한창인 겨울에 외지에서 딸기 따기 체험 관광 붐을 일으키는 곳으로 연간 30~40억 원의 매출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수년 전부터 거족들 한 귀퉁이에 들어선 축사의 악취로 딸기 따기 체험 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축사 건축주는 수년 전부터 이 곳에서 대형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 운영하던 축사를 팔고 거족들 한가운데에 또 다시 부지를 확보해 대형 축사 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밀양시는 최근 민원을 우려해 축사 건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허가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하지만 삼랑진 거족들 대형 축사 2건을 동시에 허가한 것은 읍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신축 축사 부지는 허가 당시 진입 도로가 폭 3m에 불과해 건축법 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가 공사 직전 도로를 1m 정도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 했다.

특히 "이동 도로가 농민들에게는 물류 이동과 생활 도로로 중요한데 시가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4m 도로에 연결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도 확인하지 않았고, 공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건축주와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015년 9월경 인근 타 축사를 신설할 때 주민 12명과 정윤호 시의원, 시청 관계자 및 환경과 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밀양시는 이 지역에는 더 이상의 축사 신설을 허가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서 축사 신설을 허가한 적이 있다"며 밀양시는 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 이철우
한편, 대책위는 오는 10일 오후 1시30분 밀양시청 정문앞에서 주민 120여 명이 참석해 대형축사 건립 반대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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