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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수영장 ‘부적격 업체’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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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수영장 ‘부적격 업체’ 선정 논란

고용부장관 승인서 없는 업체vs비영리 단체도 가능

강원 삼척시가 도계읍 광산근로자복지센터(복지센터) 수영장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됐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삼척시에 따르면 삼척시는 지난해 11월 6일 도계읍 복지센터 수영장 위탁운영 공고를 삼척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입찰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11일 한 단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당시 복지센터 위탁운영 입찰에는 진폐단체 두 곳과 일자리공동체 법인, 주민주식회사 등 4곳이 참여했다.

▲삼척시 도계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전경. ⓒ프레시안

삼척시는 입찰공고를 통해 수영장 위탁운영 업체 참여자격으로 ▲참가신청서에 재정부담 승낙이 포함된 이사회 의결서 ▲경영평가 상태 ▲대차대조표 제출 등을 기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위탁업체로 선정된 단체는 이들 기본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비한 서류는 삼척시가 해당 단체에 이달 중순까지 서류보완을 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삼척시의 이상한 행정은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당초 입찰공고 당시 수영장 위탁운영 참가대상 업체들의 입찰참가 조건에 없던 프레젠테이션을 12월 6일 오후 3시 실시한다고 이틀 전인 4일 오후 6시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뒤 5일 오후 6시까지 삼척시 제출을 통보했다.

또 삼척시는 지난해 11월 27일 위탁운영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의 적격업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자격 단체를 고의로 봐주는 바람에 자격 미달업체가 심사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에 따르면 삼척시는 수영장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격제안서와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탈락업체의 대표 L씨는 “삼척시의 도계복지센터 수영장 위탁운영 업체선정은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위탁운영 선정업체는 이사회 의결서도 누락되고 대차대조표도 없어 참여자격도 없는 등 잘못된 선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서가 없는 것은 무효”라며 “참가업체와 선정업체에 대한 심사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 추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척시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서 등의 확인은 행정낭비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수영장 위탁업체 선정은 문제가 없으며 비영리단체도 위탁업체 대상이 될 수 있는 않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계복지센터 수영장에는 수영장 강사와 매표원, 관리인 등 9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수입은 수영장 연간회비 1억 500만 원, 삼척시보조 4억 6700만 원 등 총 5억 72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또 지출은 도계복지센터 수영장 9명의 인건비 2억 4000만 원을 비롯해 나머지는 전기, 수도, 유류 값 등 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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