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목적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불법 논란을 일으킨 부산 영도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에 해양수산부의 매립목적 변경 승인이 떨어져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 개발사업 매립목적 승인 변경가결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매립지 용도를 심의하는 해수부 중앙연안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영도구청의 매립 목적 변경 신청을 받고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심의를 진행한 결과 매립 목적 변경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일대의 공유수면 4만6000㎡를 메꿔 총 5만여㎡ 부지에 호텔, 주상복합, 다국적 음식거리, 쇼핑몰 등 배후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 매립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근린생활시설'로 잡았으나 매립목적 변경 없이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상업용지로 바꿔 불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감사원은 매립목적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영도구에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영도구는 이번 해수부의 매립목적 승인변경 가결로 다시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사업의 실패를 막기 위한 뒤늦은 승인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