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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복직' 농성하다 체포된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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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복직' 농성하다 체포된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같은 범행 반복 않을 것 다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고 지부장을 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체포됐던 허지희 사무국장과 연대 시민 10명은 이에 앞서 석방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한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 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021년 말 세종호텔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하자,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경영상황이 흑자로 돌아선 뒤에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 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가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뒤 지난달 14일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3층 연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공간으로, 고공농성 이후 노조는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호텔에 입점한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노조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노조는 경영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호텔 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오고 있다.

▲경찰은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과 허지희 사무장 등 12명을 체포했다. ⓒ코이(활동명) 제공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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