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림지역’ 토지행위 제한 완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림지역’ 토지행위 제한 완화

창원시는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적성평가와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창원시
경상남도가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함에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림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955필지에 대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지난 7월 주민열람을 시작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용도지역 변경 고시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할 계획이다.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므로 인해 토지이용 활성화 및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