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남도, ‘AI 차단방역 미흡’ 38농가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남도, ‘AI 차단방역 미흡’ 38농가 적발

중점방역관리지구 가금농가 345호 대상 일제점검 실시

충남도는 AI 재발 방지 및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 소독시설 미설치 등 차단방역 미흡 38농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도내 AI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22∼24일 집중 실시됐다.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33개 반을 편성,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와 중복 발생 및 집중사육 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345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36호를 비롯해 시정 대상 2호를 포함 총 38호의 차단방역 미흡 농가를 적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실 미설치 25호, 소독 설비 미설치 4호, 소독 실시 기록부 미작성 3호, 소독 미실시 3호, 농장 출입 거부 1호 등이다.

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단방역이 미흡한 2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는 총 64건의 AI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며 “동절기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AI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