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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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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지역별 담당제 도입, 단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경남 진주시는 2017년도 폐쇄기를 앞두고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위하여 오는 12월 말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정수(단수) 처분, 재산압류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017년 11월 현재 진주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규모는 현년도 6억 3200만 원, 과년도 2억 2000만 원 등 모두 8억 5200만 원으로 이중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 313명에 대해서 급수를 중단하는 정수처분 예고장을 이미 발송했다.

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독촉장 발부, 정수예고 통보, 전화 납부독려,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요금 징수 실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진주시

또한 시는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관내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용가별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일자별 독려사항을 기록 유지하는 등 차후에 있을 행정조치에 따른 민원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상습적으로 요금을 체납하거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불응할 시 재산압류, 정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체납금액을 최소화 해 나 갈 계획이다.

배인엽 요금팀장은 “대부분의 수용가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수용가에서 요금을 장기간 체납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상하수도 요금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체납된 요금은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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