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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돈 받았다"

강기정 추가 폭로…남상태 "2년간 씨름은 끝났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영부인 몸통설'을 제기했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이번에는 "남상태 사장이 협력 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추가 폭로를 했다. 강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D 건설사 박 모 대표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8년에 회사돈 21억 원을 횡령하고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와 사장에게 각각 3억 원과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은 박 모 대표 기소 시점이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2010년 12월 24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은 1년 여 전에 이미 관련자가 처벌 받으며 사실상 종결됐었다는 점이다.

박 모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 그리고 사장은 2009년 7월과 2009년 10월에 다른 사건과 연루된 횡령, 배임으로 구속 기소됐고,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는 2009년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문제의 전무는 학력 허위 기재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건축가 이창하 씨다.

즉 피의자가 실형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들춘 것이다. 강 의원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전무에게) 돈을 준 사람을 왜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불구속 기소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별건 수사' 의혹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이어 "1년이 넘도록 (협력업체 박 모 대표 및 남상태 사장과 관련해) 무엇을 수사했으며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남상태 사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당시 남 사장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불구속기소 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박 모 대표가 검찰에서 '남상태 사장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그런데도 (검찰이) 남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은 박 모 대표가 남 사장에게 일종의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포착했다는 말이 된다. 강 의원은 이어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남상태 연임로비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이 연임을 위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해 남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발언도 본회의장에서 이뤄졌다.

한편 남상태 사장은 전날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파즈플로 FPSO 명명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2년 가까이 진행된 씨름(의혹)은 결국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의 '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 수사'가 종결됐다는 말이다.

강기정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 정치 보복적 표적 수사"

강 의원은 검찰로부터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당한 것을 두고 "정권 비리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며, 남상태 연임로비 몸통을 제기한 저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적 표적수사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 됐다. 언론도 국민들도 그리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청목회 사건은 정치 검찰이 국회를 욕보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회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연일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도배하여 국회의원이 마치 불쌍한 사람의 돈이나 받아먹고 입법 한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실추시켰다.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비난하고 국회 차원의 검찰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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