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21억6천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말까지 4,855농가, 면적 2,293ha 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쌀 가격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쌀 변동직불금은 내년 상반기에 변동직불금 금액이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농협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매년 초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는 농업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친환경농업인의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농업경영체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농업에 종사는 농업인 및 법인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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