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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서 춤추면 안돼요"

경북경찰 올들어 운전자 1천여명 단속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탑승자가 술을 마신 채 춤을 추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경북 고속도로에서 승객이 차 안에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둔 관광버스 운전자 1000명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는 주말인 지난 12일 하루에만 60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버스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받고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관광객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버스 안 통로에서 술을 마신 채 춤을 출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라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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