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대영 사장이 국가정보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고 사장을 국정원법 위반, 수뢰 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KBS본부노조(새노조) 성재호 위원장을 불러 고소 배경과 근거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정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 사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KBS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정원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S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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