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선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선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강원 정선군은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72필지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 등은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프레시안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에 조정 공시되며,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