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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규제 개선사례 50선’ 반영… 30건 조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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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규제 개선사례 50선’ 반영… 30건 조례정비

경남 창녕군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개혁을 위해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규제정비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것이다

군은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이 창녕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유료화장실 사업자가 화장실마다 편의용품을 비치 및 제공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수도법에 근거 없는 창녕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청소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지난달 29일자로 공포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 상반기에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 30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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