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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짜리가 연봉 4억...미성년 사업자 수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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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짜리가 연봉 4억...미성년 사업자 수백명

박광온 의원 "사실상 편법 증여, 법적 보완 필요"

재벌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주식 총액이 1000억 원이 넘었다는 국정감사 자료에 이어,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자료도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의 평균연봉은 4291만 원이었고 '연봉 1위'는 4억 원을 받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236명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이며,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도 6명이나 된다. 이들 중 85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 원이 넘는 대표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이상은 24명 중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 원이다. 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둔 '연봉 킹' 미성년자 대표는 월 소득 3342만 원을 벌었다. 연봉 2위는 월 1287만 원, 연봉 15448만 원을 올리는 만 10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하고 '가공경비'를 만드는 등 편법적 증여나, 소득 탈루, 소득 분산에 따른 누진세 회피 등 사실상의 탈세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는 아니다"라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로 볼 수 있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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