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25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9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032억 원으로, 한 명당 평균 약 41억 2000만 원에 해당한다.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의 경우 미성년 친족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와 절세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주가가 미래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가급적 미리 주식을 증여해 증여세를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박광온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룹별로 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주식 43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그룹은 미성년 친족 5명이 GS, GS건설 주식 915억 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효성의 경우 미성년 2명이 ㈜효성 주식 32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롯데, OCI, 하림에서 그룹 총수의 친족 미성년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림그룹 경우에는 총수의 미성년 친족 2명이 비상장 회사인 에이플러스디(주) 주식 45퍼센트와 ㈜켐텍 주식 23.7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 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주식 5퍼센트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주식 2.18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상 기업이 65개에서 31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 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24개로 함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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