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91호에 대해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 등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 조정 공시되며,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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