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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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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강원 정선군은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91호에 대해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 등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프레시안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 조정 공시되며,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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