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의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김광석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1996년 김광석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에서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은 2007년 12월에 이미 사망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딸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진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부인 서해순씨는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했다"며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 모든 의혹을 빠르게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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