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으로 불법 어업 및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가 늘 것으로 보고 1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16개 연안 시군이 참여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판매 행위, 선박 안전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 양식시설,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어업 등이다.
수협 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 금지 체장 및 어구 사용 금지 기간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최근 각종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항로 주변 무면허‧어장 이탈 불법양식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고질 민원 해역인 완도 고금·약산 해역의 불법 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김 양식이 고소득 품종으로 각광받으면서 무면허‧초과 등 불법 시설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흥‧완도‧진도‧신안 주요 김 양식 우심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의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기업형 근해어업의 조업 금지구역 위반, 선망어선 등 변형어구 사용, 잠수기어업 등 허가 조건 위반 등도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 어업에 사용된 어구는 모두 몰수해 재범을 막고, 항로 등 무질서한 불법 양식시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비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 및 준법조업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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