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대출 의원, 항공산업단지 재산세 100% 감면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대출 의원, 항공산업단지 재산세 100% 감면 추진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 75% → 100% 상향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재산세를 100%로 감면해 왔으나,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산업단지의 재산세 감면율이 75%로 하향됐다.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

이에 중소기업 업계는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지역투자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특히, 지역 사업체에서는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박 의원은 “국가 경제 둔화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면서, “항공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투자유도, 고용창출 증대, 소비 확대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혜택은 20대 총선 박대출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