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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실내수영장 운영중단 사태 보상책임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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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실내수영장 운영중단 사태 보상책임으로 번져

진주스포츠클럽, 시의회 상대 보상 요구 내용증명 발송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실내수영장 운영중단 사태가 급기야 시의회에 대한 환불금 손실 보상책임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수영장 위탁운영자인 진주스포츠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환불금 손실은 그 책임이 시의회에 있는 것으로 환불금 손실에 대해 시의회가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환불금 보상 문제는 지난 5월 4일 진주실내수영장이 보일러 고장으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수영장 이용자들로부터 운영 중지기간 동안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이용자 1300여명에 1231만7000원을 환불한 진주스포츠클럽이 환불금 손실을 보일러 가동 중단의 책임을 물어 시의회가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이것은 수영장 보일러 가동 중단의 주요원인은 시의회가 보일러 교체예산을 삭감하여 보일러를 교체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진주스포츠클럽이 보일러 가동중단의 책임을 시의회로 돌리고 보상을 요구한 것은 사전에 이미 보일러 교체의 필요성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요구를 했음에도 시의회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시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이 같은 진주스포츠클럽의 보상요구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행위가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라 예산편성 문제에서 그 사업의 결과와 연관되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 이용자 김모(35)씨는 “이제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무과실책임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도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가 2017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진주실내수영장의 보일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일러 교체와 냉각기 설치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의회는 한 번도 현장방문 없이 2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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