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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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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 선포

갑을관계 개선 '전담조직'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의 내‧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부당한 ‘갑을관계’를 차단․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인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을 공식 선포하면서 전 직원이 이에 대한 이행 서약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LH는 본사와 전 지역본부 직원들이 모여 영상으로 서로 연결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12가지 행동지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은 ▲부당한 갑의 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정비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전직원 인식 전환 ▲을의 입장 이해를 위한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서 LH는 지난 8월 8일, 경영혁신본부장을 필두로 자체 전문가 36명으로 갑을관계 현장조사 특별점검 TFT를 구성해 건설, 용역, 시설, 주거복지, 보상, 판매 등 업무 전 분야에서 ‘갑을문화’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가 있는지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갑을관계의 경험 여부,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LH는 특별점검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당한 갑을관계는 생산적·창조적 협력관계를 저해하고 정책수행 추진동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에 해당된다는 인식하에, 갑을관계 제도혁신, 전직원 인식전환, 갑을 소통강화의 3대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강도 높은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수립했다.

첫째, ‘갑을관계 제도혁신’을 위해 모든 공사 문서에서 ‘갑’, ‘을’ 용어를 삭제‧변경하고 우월적 지위을 내포하는 ‘지시부’, ‘승인’ 등의 표현을 ‘업무연락서’, ‘합의 또는 승낙’으로 개선한다.

또한 적정 대가지급 합리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개정 및 서류제출을 간소화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며 부당 계약조건 방지를 위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전직원의 인식전환’으로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 존중 기업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갑을관계 개선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한 갑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지침 작성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갑을 소통강화’를 위해 갑을관계 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례적 실태조사 및 제도정비 등을 하고, CEO 직통으로 익명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며 객관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 등 고객을 상대로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자체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건설 전분야 One-Sotp 의견수렴 창구인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설치 불공정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용역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다.

6월에는 시설관리분야 협력기관과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계약서류 일체를 정비하여 기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고용승계·유지 등의 계약서 수정과 함께 개선된 표준 과업내역서를 작성하고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7월에는 용역 계약기간 연장 추가비용에 대해 공공기관 최초 적정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관리 등 용역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인건비 인상 등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박상우 LH사장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곧 내가 존중받고 LH가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라면서 “공사 내‧외부에 불씨처럼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문화가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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