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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개월, 윤석열은 MB국정원 적폐를 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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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개월, 윤석열은 MB국정원 적폐를 칠까?

"원세훈의 선거 조작, 몸통은 청와대"…MB까지도 수사 대상 가능성?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3500여 명 규모의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에서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행위의 몸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면, 그 수사의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여론 조작 사건의 몸통은 이명박 청와대인 셈"이라며 "국정원의 위법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밀약이 오갔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었다"며 "대선 개입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과 그 배후를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같은 당 김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고백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이 2009년부터 2012년 12월 대선 직전까지 민간인 3500명 규모의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한 해 예산으로 국민 세금 30억 원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 2012년을 MB국정원에 의해 도둑맞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공소 시효는 현재 5개월이 남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 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를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당했던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지휘할 예정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뜻을 밝혔다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막힌 바 있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검찰과 법무부 윗선의 뜻을 거스르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가 좌천당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개입했거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관련 기사 : "원세훈 정치 개입, MB는 몰랐을까?")

한편,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TF팀을 만들어 적폐 청산에 힘을 기울일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 공조하는 일에 전념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적폐 청산 의지는 환영하지만,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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