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부대'를 최대 30개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3일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이 더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2013년 검찰 수사로 확인된 댓글 부대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2012년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천900여 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천700여 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며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막바지 진행 중이다.
TF가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형태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되거나 당시 검찰 수사에서 불법 선거개입에 가담하고도 기소유예 등으로 사법처리를 피해 갔던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TF는 또 세계일보가 2015년 11월 6일 보도했던 '국정원 문건' 13건 중 8건이 실제 국정원에서 만들었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향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 등 원 전 원장의 '윗선' 여부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런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혹시 개입·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파기환송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전망이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달 30일 선고만을 앞둔 만큼 이 재판 자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드러난 사실과 겹치지 않는 혐의 사실이 이미 오랜 기간 법정에서 다뤄져 마지막 판단만 남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향후 새로운 혐의 사실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추가로 기소할 경우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선거 개입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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