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여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여전

김해ㆍ해운대 세무서 직원 세금 감면 청탁 '뒷돈' 2명 구속

부산지방국세청이 소속 세무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비리로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운대세무서의 6급 공무원 A모(55) 씨는 지난 4월 8일 김해의 한 모텔업체 대표로부터 세금 감면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5월 29일 A모 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 지난 6월 28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세금 감면을 대가로 김해의 한 철강업체 대표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세무서 공무원 J모(5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해세무서와 해운대세무서 측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가 이뤄지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비리 문제는 이미 지난 수년에 걸쳐 지적됐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부산국세청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직원 수는 105명이고 이 중 48명이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9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이 금품수수에 대한 자체 징계가 낮은 수준이고 자체감사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신고와 처리조항을 추가하고 국세청 전·현직 직원 간 전관예우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의 세금 감면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직업 윤리의식이 뒤바뀐 결과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자체 교육이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편법에 인용될 만한 쓸데없는 감액부분의 규정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