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철강업체 대표와 돈을 받아 챙긴 세무서 공무원이 관련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경남 김해와 창원지역 등에서 고철업을 하는 철강업체 대표 박 모 씨와 김해세무서 공무원 A 씨를 28일 오전 9시 김해세무서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긴급체포 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사업체 사무실과 집, 김해세무서와 해당 공무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낮게 신고할 수 있도록 A 씨에게 부탁하고, 대가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해세무서에서 공무원을 시켜 박 씨를 세무서로 부른 뒤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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