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격무와 기피업무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격무, 기피업무는 주로 해결 곤란한 민원이 빈번하고, 민원인과 마찰이 상시로 발생하지만 성과로 연관되기 어려운 업무, 각종 민원이 많아 근무시간 내 고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항상 초과해 일하는 업무 등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며 해당 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정된 업무는 기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제공 업무,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인식개선, 단체관리 업무, 시내버스 이용 불편민원 처리 업무,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택시단속 업무, 건설사업 보상 업무, 보육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민원 업무, 5·18민주화운동 보상 민원 업무, 도축검사 업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 지정된 도축검사 업무는 축산물의 안전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 도축장 개장시간을 일부 조정(오전 5시 → 오전 5시30분~오전 6시)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중인 축산물 검사관에 대해서는 자체 순환전보계획을 수립, 인력을 보강하고 인사상 실적가점 및 도축수당을 신설하는 등 처우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격무·기피업무 담당자에게는 한 해 두 번 실시하는 업무실적평가 시 ‘인사 가점제 적용’을 명문화하고 각종 산업시찰과 교육훈련자 선발 시 우대하며,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고려해 배치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격무·기피부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인사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사고충 해결 등 공정성·형평성에 입각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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