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90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와 함께, 최순실 씨가 개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 남용, 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이다. 이와함께, 블랙리스트 사건 등 광범위한 '국정 농단'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규정된 셈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지급케 했다. 합계 220억2800만 원의 뇌물 수수했다는 것이다. 총 433억 원대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봤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특검팀이 새로 수사해 밝혀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1월 경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순실의 측근인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입건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또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현대차 등15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토록 하게 하고, 현대차그룹 등으로부터 최순실이 운영한거나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최순실에게 총 47회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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