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로 현재 김해지역에는 179개 단지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감사를 마친 단지를 제외하고 5년 동안 매년 30개 단지를 감사할 계획이며, 다음달 6일부터 3월 중순까지 5개 단지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이행 여부, 공사 및 용역사업의 입찰과 사업자 선정 등의 공정․적정성, 관리비 등 부과․징수분야 예산회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주의조치 등 행정처분하고, 횡령·금품수수 등 중대한 사안은 고발·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김해지역은 주거형태의 68%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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