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수사 일정을 공개한 특검이 이르면 금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전까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팀은설 연휴를 전후로 실행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아직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발동, 청와대 내부에 직접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본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공식 수사 개시 전인 지난달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씨의 국정농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외에도 의료법 위반 정황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등 청와대가 연루된 광범위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어 압수수색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협조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는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청와대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앞서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두 차례 압수수색 시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경외에 있는 경호실 소속 건물인 연무관 회의실에 머무르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제시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다.
또 앞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에 나선 이광범 특검팀도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지만 거부돼 일부 자료만 외부에서 받은 사례가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이번 압수수색 역시 거부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압수수색 희망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공간이 군사보호구역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박할 전망이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을 국민에 공개해 압박하는 전략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민·형사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한 기류에 비춰봤을 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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