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남도,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남도,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기한 연장․징수유예․감면 등 세제지원 적극 추진

전라남도는 여수수산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여수시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1년의 연장 혜택을 받는다.

▲ 여수수산시장


또한 오는 31일까지가 납기인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6개월간(최장 1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압류나 체납처분 집행도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 동안 월 1.2%의 가산금도 면제된다.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여수시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피해 주민이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도록 여수시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