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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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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경남 진주시는 주택법 등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2010년 사업 시작부터 금년까지 7년간 관내 아파트 264개 단지에 3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2017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며,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 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곽중추 주택관리팀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입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이 커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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