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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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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정리추진단 3개팀 구성

강원 삼척시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2개월 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는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39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했다.

▲삼척시청 민원실. ⓒ프레시안(홍춘봉)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일에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체납액 분납 등을 통해 체납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공무원 1인당 1일 체납자 9명 이상에게 납부 독려를 하고 체납리스트를 관리하는 ‘세금납부 119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주)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삼척시의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1명, 체납액은 10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 28억 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삼척시는 성실 납세자에게는 소액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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