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경비 대장이 2015년 11월 10일 경비 1과장에게 보낸 '민중 총궐기 대회 관련 경력 수송 버스 임차 요청' 공문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제718전투경찰 중대장이 같은 해 11월 16일 경비 1과장에게 보낸 '11.14 대규모 집회 관련 수송 비용 차량 비용 요청' 공문을 29일 공개했다.
두 공문의 핵심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당시 국회와 정부서울청사의 경비 인력을 동원해 청와대를 경비하는 202경비단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경비대에서는 경찰관 4명, 의경 78명이, 정부청사 경비대에서는 관광버스 1대 정도의 인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 청사의 경비 인력을 빼다 청와대에 돌려쓰는 것이 현행 법령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가'급 국가 중요 시설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경찰은 경비 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로부터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 국가 중요 시설의 경호를 비우는 건 훈령 위반"이라며 "전국의 치안을 종합적으로 담당해야 할 경찰이 책임감과 균형감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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