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1204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관련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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