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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자사 기자 압수수색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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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자사 기자 압수수색에 '발끈'

<조선>, 통화 내용 유출 국가기관 개입설 제기

검찰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 사이에서 벌어진 '감찰 내용 누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연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의 대화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30일 국가 기관 개입설을 제기하는 등 자사의 취재 내용 유출 의혹을 역으로 제기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29일 동시다발적 압수 수색은, 검찰이 이 사안의 경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추정케 한다. 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 자택과 휴대 전화를 압수 수색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명진 기자와 한 통화 내용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는 혐의에서다. 검찰은 우병우 수석의 휴대 전화는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

<조선> "기자 메모 통째로 빠져나가"…국가기관 개입설

<조선일보>는 30일자 사설을 통해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선진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통화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이 기자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선 대통령 비서의 땅 의혹을 보도했다고 언론이 수사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명진 기자의 카카오톡이 유출된 경로에 대해 "본지 법조 취재 기자 일부가 SNS를 통해 법조팀 기자 일부에게 공유했던 통화 메모가 통째로 빠져나간 것"이라며 불법 도감청-해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신 비밀 보호법'은 제3자가 전화 통화 또는 SNS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엿듣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 보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조선일보는 그간 MBC 측에 SNS 대화 내용의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MBC는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MBC가 누구한테 어떤 경위로 관련 내용을 입수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국가기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의 말을 빌려 불법 도감청-해킹 과정에 '국가 기관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권 핵심부에서 조선일보 의혹 제기"

야당에서는 언론사 간부의 비리도 잘못된 일이지만, 검찰과 새누리당 의원이 연이어 <조선일보>를 때리고 나선 것이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우병우 수석을 건드린 조선일보가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을 감싸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역비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30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나와 "조선일보의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 보도에 불만을 품은 정권 핵심부에서 조선일보 간부의 향응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제일 처음 보도했기에 우병우 수석과 <조선일보>와의 연관성은 반드시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 간부가 향응을 받은 시기가 6년 전인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불거졌을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또한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보도한 신문이 <조선일보>였고, 결국에는 이 신문의 최초 의혹제기에 대한 공신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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