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동창생을 유혹해 18년간 노예처럼 매춘·앵벌이 등을 시키고 8억 원을 갈취해 온 비정의 40대 여성이 경찰에 끝내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수감 중인 기결수 권모(44) 씨를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권 씨는 199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년간 여고 동창 김 모(44) 씨로부터 2389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심성이 여린 김 씨에게 접근해 신체 특정 부위에 귀신이 붙어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속이는가 하면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등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수법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매춘 등을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그동안 이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 전세 살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백화점에서 VIP 고객으로 쇼핑을 해왔으며, 검거 당시 금고 속에 현금 7000만 원이 있는 등 호화판 생활을 해왔으나 김 씨는 돈을 전부 뜯기고 고시원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 씨의 계좌에서 김 씨 외에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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