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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변씨 공인으로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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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변씨 공인으로 감내해야"

법원, 벌금형 깨고 2심서 무죄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성공회대 탁현민(43)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이은신 부장판사)는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25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이 모인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변씨는 당시 식사비 중 1천만원만 내고서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나머지 3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다가 식당 주인을 '종북' 등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탁 교수는 이듬해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욕에 고의가 있었지만 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변씨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는 위치에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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