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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 상대 소송에서 승소

[뉴스클립] 법원 "'친노종북' 표현, 비난 맞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 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씨 등이 낸시랭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변 씨가 <미디어워치> 기사 및 트위터 게시 글 등을 통해 낸시랭을 비방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낸시랭과 변 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변 씨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이후에도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쓰고, 그가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변 씨는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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