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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료 공공성' 추가한 서비스법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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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료 공공성' 추가한 서비스법으로 맞불

"대안 법률안, 정부 원안과 병합 심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보건 의료 관련 법에 '보건 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대안 입법을 발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비스법 대안은 정부 원안에 '보건 의료의 영리 추구 배제'와 '공공성 강화'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원안에서 원격 의료와 무면허 의료 행위 조항을 배제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을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와 보험금, 약값 등 환자들의 의료비와 직결되는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규정하고, 약사법은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국 개설, 약사의 면허 등 민감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법이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 원안에 명시하자는 취지다.

서비스법 정부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안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건 의료 관련 규제 완화에 소폭의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보건 의료와 관련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비스법 대안과 더불어 김 의원은 "보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보건의료 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 의료 관련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서비스법을 통해 보건 의료 공공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우리 당 대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대안 법률안을 정부안과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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